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최봉조는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읍동면(邑東面) 출신이며, 1928년 4월 중순경 요녕성(遼寧省) 봉천(奉天)에서 김여련(金汝璉) 등과 함께 군자금 모금을 계획하였다. 권총 1정, 탄환 14발을 준비하여 신의주(新義州)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최봉조는 1931년 7월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으로 징역(懲役) 10월을 받고 신의주형무소(新義州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30. 11. 27, 11. 28, 193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