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평북 선천군(宣川郡) 선천북회당(宣川北會堂)에서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파리강회회의(巴里講和會議)에서 민족 자결을 허용하여 조선도 곧 독립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에 계영수는 3월 30일 오후 7시 30분경 선천북회당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하여 교인 300여 명과 함께 조선의 독립과 파리강화회의 참가 대표를 위해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 일로 다음 날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계영수는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