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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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兪炳璣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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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건국포장
1923년 8월 서울에서 잡지 『신천지』기자로 활동하며 ‘모든 약자 계급에 호소하여 단결을 촉구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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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3년 8월 25일 유병기는 서울에서 잡지 『신천지(新天地)』 기자로 활동하며 「모든 약자 계급에 호소하여 단결을 촉구함」이라는 글을 집필했다. 이글은 1923년 9월 『신천지』 9월호에 게재됐다. 유병기는 이 글에서 “정복당한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같은 경우의 약자와 함께 정복자 또는 착취자계급을 도괴(倒壞)하여 이상사회 건설에 노력하자” 등을 주장했다.

유병기는 잡지 『신천지』에 이 글을 게재했다가 체포됐다. 1923년 11월 9일에 공판이 열렸고, 1923년 12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24년 8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23. 9. 13, 11. 10, 1924. 1. 22, 5. 1)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3. 12. 9).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산입 경성지방법원 1923-11-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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