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 함안의 만세운동은 함안군 함안면에 위치한 시장에서 추진되었다.
3월 19일 오후 2시에 시장에 모인 군중 2천여 명은 크고 작은 깃발을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 경찰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재소를 6회에 걸쳐 파괴했다. 시위를 진압하려던 일제 순사와 경찰도 응징했다.
이어서 함안군청으로 이동하여 만세를 부르고 돌을 던졌다. 함안 군수에게는 시위 참여를 권유했다. 그 외에도 부산지방법원 함안출장소와 우체국 등 일제의 기관 앞에서 시위하고 투석하는 만세운동을 이어갔다.
함안면 북촌리(北村里) 주민인 장임운은 이러한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만세를 외치고 일제 경찰과 기관을 응징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5월 11일 마산법원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훼기(毁棄)·소요(騷擾)’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 1919. 5. 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증보)함안항일독립운동사(함안문화원, 2011) 79, 83, 2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