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해월면(海月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연백군의 만세운동은 서울과 연계 속에 추진되었다. 2월 28일 독립선언서가 연안읍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전달되면서 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105인사건에도 관여하였던 편강렬(片康烈)을 중심으로 만세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3월 15일 해성면(海城面) 조종호(趙鍾濩) 등이 만세시위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18일에는 호남면과 해성면 주민들이 합세하여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그러던 중, 3월 23일 해월면 벽란리에서 기독교회 부설학교 교사와 이장 등이 주동이 되어 100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김성규 역시 주민 수백 명과 함께 연백군 해월면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일로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해주형무소에서 수 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3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