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서울 경성고학당을 다녔다. 1930년 3월에 서울 시내 ‘격문 살포 사건’으로 인해 검거되었다가 같은 달 16일 석방되었다. 같은 해 7월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32년부터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에서 야학회를 개설하여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 인해 1935년 7월 체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체포되어 1936년 11월 출옥할 때까지 1년 3개월의 옥고를 감내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3. 8, 7. 18)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3. 17, 1936. 1. 6)
- 매일신보(每日申報)(1936. 2. 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