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남 진주(晋州)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성수는 1932년 9월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김환기(金桓璂),박용규(朴容圭) 등 동료 학생들과 함께 일제 타도와 신사회 건설을 위해 토론, 협의하였다. 이에 동년 10월 초 교내위원회(校內委員會)라는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하고 선전문서의 인쇄, 반포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한 달 뒤 정성수는 진주 시내에 격문이 반포된 사건으로진주경찰서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다. 1933년 8월 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기까지 7개월이 넘게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으며, 퇴학을 당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釜山地方法院 晋州支廳 : 1933. 7. 31)
- 中央日報(1932. 12. 19)
- 朝鮮中央日報(1933. 8. 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思想月報(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 1933. 10. 15) 제3권 제7호 11~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