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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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白述得
이명 白熺元, 白熺原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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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21년 2월 경남 밀양군 밀양면 내일동 장로파 기독교회당에서 개최된 밀양청년회, 밀양기독청년회, 밀양여자청년회의 연합 강연회에서 고인덕(高仁德)과 함께 연사로 나서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조선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노력할 것을 역설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1930년 4월 신간회 밀양지회에서 집행위원 후보, 동년 7월 동회에서 『밀주지』(密州誌) 발간 반대 실행위원으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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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1년 2월 신년(新年)을 맞이해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면(密陽面)의 장로파 기독교회에서 밀양청년회・밀양기독청년회・밀양여자청년회가 개최한 연합 강연회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백술득은 청중 150명이 모인 강연장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속박을 받는 자유를 회복하고 국위(國威)를 발양(發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1930년 4월부터는 신간회 밀양지회에서 집행위원 후보를 지냈으며, 같은 해 7월 『밀주지(密州誌)』 발간 반대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다.

백술득은 장로파 기독교회 연합 강연회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주장하다 체포됐다. 이후 1921년 5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22년 2월 17일 가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고등법원:1921. 5. 9 ・ 6. 16)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4. 5).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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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21-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1-06-1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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