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에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득수는 1920년 8월 전남 나주군 왕곡면에서 노화범(魯和範),손화삼(孫華三),김재윤(金在允) 등과 함께 친일파 처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모집을 위한 포고문을 작성 인쇄하고, 임시정부 재무총장의 직인을 조각케 하였다. 동월 15일경 포고문에 직인을 찍어 배포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정득수는 1921년 12월 보안법,출판법 위반,강도 및 공갈혐의로 기소, 1922년 2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1919년 제령7호 위반, 출판법 위반 및 협박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 1921. 12. 12)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 1922. 2. 1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