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9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모두 거의(擧義)해야 한다는 격문을 붙이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9월 21일경 밤 격문이라 제목하고, 상부에 구한국대극장(舊韓國大極章)을 그리고, 그 하부에 연달아 의병이 일어나도록 모두가 일제히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격고문을, 큰길 옆에 있어서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인 강릉군 강릉면(江陵面) 대정정(大正町)의 이계춘(李桂春)의 집 명패에 붙여 일반 민중을 고취하였다. 동년 10월 16일경 밤 경고문이라 제목하고 상부에 구한국 대극장을 그리고, 그 하부에 일본인이 횡폭하므로 조선인이 일제히 일어서 의군(義軍)으로 나아가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고 왕실을 봉대(奉戴)해야 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격고문을, 큰길 옆에 있어서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인 동군 동면 본정(本町) 이종근(李從根)의 집 명패에 붙였다. 동년 동월 21일경 밤 상부에 구한국대극장을 그리고, 하부에 조선독립만세창의인 원민회 또는 발기인회라 기재한 문서를, 큰길 옆에 있어서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인 동군 동면 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붙쳤다 체포되었다.
1919년 12월 27일 구류되어 1920년 2월 20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7월 21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출
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