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6년 11월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했다. 이후 1927년 7월 22일 경상북도 영일청년회관(迎日靑年會館)에서 개최한 신간회 영일지회 설립대회에서 간사로 선임됐다. 같은 해 8월 조선인을 무시하는 일본인 면장을 비판하기 위한 영일군 포항면(浦項面)에서 면민대회(面民大會)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일본 경찰의 반대로 금지당했다. 1930년 8월 20일에는 영일군청년동맹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말인은 1930년 9월 19일 체포돼 1931년 8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중외일보(中外日報)(1927. 7. 27, 8. 18, 1930. 8. 16, 8. 24, 9. 16, 9. 21)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