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면(公州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전에 탐지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만세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공주군의 여러 곳에서 만세운동이 다시 시도되었다. 3월 14일에는 신상면(新上面) 유구(維鳩) 시장에서 5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운동을 펼쳤다. 3월 17일에는 공주면 공주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4월 1일에는 다시 공주면 공주시장에서 학생들이 중심되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장의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밤 장기면(長岐面)에서도 100여 명이 군중들이 산 위에서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4월 2일부터 의당면과 우성면(牛城面)·사곡면(寺谷面)·계룡면(鷄龍面)·반포면(反浦面)·목동면(木洞面)·탄천면(灘川面) 등 공주군 여러 지역에서 수백 명이 모여 밤마다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는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박복만은 1919년 4월 20일 공주경찰서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