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촉발된 만세운동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에도 전파되었다. 3월 11일 노이만은 이원당(李元塘) 가문의 조상 제사에 참례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는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고 제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에게 만세시위를 권유했다. 이에 동의한 주민들과 함께 한국독립 만세를 외치며 다음날인 12일까지 마을 골목길을 행진했다.
이때 노이만은 이동기(李東基)의 집 앞에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제에 체포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1919년 6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20. 6. 21)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