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3610
성명
한자 呂海東
이명 字:士鎭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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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2 훈격 건국포장
1920년 음력(陰曆) 2월부터 12월까지 경남(慶南) 합천(陜川), 경북(慶北) 고령(高靈), 군위(軍威), 선산(善山), 달성(達成) 등지에서 흠치교(吽哆敎)화찰이(火察異)로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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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年 경상남도 합천군(陜川郡),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군위군(軍威郡)· 선산군(善山郡)·달성군(達成郡) 등지에서 우치교(吽哆敎)의 화찰이(火察異)로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음력 4월 이래 우치교를 믿었으며, 1920년 음력 2월 중 동교(同敎)의 60인(人) 조장 채권회(蔡權會)로부터 6인조의 화찰이라는 직을 임명받았다.

이 때부터 동년 음력 12월까지 이범구(李範九)와 협의하여 조선독립을 고취할 목적 으로 합천군·고령군·군위군·성주군(星州郡)·선산군·달성군 등 여러 곳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우치교에 입교를 권유하여 문진조(文鎭祚) 외 약 85명의 교도를 모았고, 또 조선독립의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치성금(致誠金) 명의로 독 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12월 31일 구류되어 1922년 4월 16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안동형무소(安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국역 유림단독립운동실기(유림단독립운동실기편찬위원회, 2001) 212~213면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2. 2. 27)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2. 4. 16)
  • 刑事事件簿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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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여해동 자 : 사진(士鎭) 경북 성주(星州)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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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 1922-02-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22-04-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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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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