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평남 순천군(順川郡) 은산면(殷山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순천군 은산면의 만세운동은 은산 천도교구장 김기수(金基洙)가 주동이 되어 추진되었다. 1919년 3월 2일 천도교인과 시민 1,000여 명이 합세한 시위대는 만세를 부른 후 해산했다. 이때 조용원 역시 참여하여 만세를 불렀다. 일본경찰은 이튿날인 3일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였다.
이 일로 조용원은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