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최봉주는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동해면(東海面) 불로동(不老洞) 출신으로 1921년 음력 4월 길주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청진형무소(淸津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2년 10월 가출옥(假出獄) 후, 1923년 중국 간도(間島) 연길현(延吉縣) 수신향(守信鄕) 이도구(二道溝) 수남야소촌(水南耶蘇村)에서 적기단원(赤旗團員)으로 활동하였다.
적기단은 1920년대 만주의 북만과 간도지방에서 활동하던 항일조직으로 1922년 소련의 극동위원회 고려부에서 활동하던 이동휘(李東輝) 등 고려공산당 상해파(上海派)가 중국 동북 간도지방에서 신사상을 전파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적기단은 친일주구배들을 숙청하고 일본 군경 초소를 습격하며 적 기관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행동대를 조직하였는데, 결사대는 대장 김옥현(金玉賢)이하 50명, 파괴대는 대장 김군재(金君載), 이하 50명, 별동대는 대장 장문호(張文浩) 이하 20명으로 구성되었다. 행동대는 국내 북부의 무산(茂山) 방면으로 진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항일혁명사상을 선전하며 적의 국경 초소를 습격하고 군자금 모집 등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최봉주는 적기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도구 분서(分署)에서 파견된 일제 경찰들과 격투 중에 총상(銃傷)을 입고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朝鮮日報(1923. 8. 11)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東亞日報(1922. 2. 3)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2.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