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평북 벽동(碧潼)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전단지를 곳곳에 붙이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이용은 1919년 3월 벽동군 읍내 공여수(公呂洙)의 권유로 전단지 수매를 송서면(松西面) 4개 동(洞) 곳곳에 붙이다가 다음날 주재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 1919년 6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9)
- 獨立新聞(19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