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3536
성명
한자 金東煥
이명 金日華, 若山東洲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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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29년 2월 경북 대구에서 독립을 목적으로 한 권대(拳隊)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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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대구사범학교를 다니다 중도에 퇴학당했다. 이후 대구부 도서관에 다니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했다. 1929년 2월 대구에서 보통학교 교원들과 함께 ‘권대’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권대는 경상북도에서 조직된 한국의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 소학교 교원 중심의 비밀결사였다. 김동환은 이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1930년 3월 말 체포되었다.

1930년 8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고, 1932년 11월 출옥하였다. 체포일부터 출옥일까지 총 2년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30. 8. 30)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4. 8)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5. 17, 5. 24, 7. 2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1930-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대구복심법원 1930-11-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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