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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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徐迎達
이명 徐赤海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애족장
1929년 2월 경북 대구에서 독립을 목적으로 한 권대(券隊)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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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경상북도공립사범학교(慶尙北道公立師範學校)를 졸업하고 내성공립보통학교(乃城公立普通學校) 훈도로 재직하였다. 그는 사범학교 재학 당시부터 권태림(權泰林)‧김용갑(金龍甲)‧김동환(金東煥) 등의 학우들과 ‘프롤레타리아’문예를 연구했다.

이들은 1929년 2월 16일 대구부(大邱府) 덕산정(德山町) 오포산(午砲山)에 모여 비밀결사 조직을 협의하였다. 훈도 의무복무가 끝나는 1933년에 일제히 사직하고 잡지를 발간하여 대중의 지도교양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2월 24일 김동환의 송별회에서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학생인 이순이(李順伊)와 배남이(裵南伊)를 가입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동환의 제안으로 권대(拳隊)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끝까지 불같이 투쟁하자”등 14개 항의 강령을 정하였다. 같은 달 26일 김용갑이 이러한 강령을 필사하여 조직원들에게 1부씩 배부하였고, 서영달도 이순이와 배남이에게 강령을 배포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1930년 4월 1일 일제에 체포되었다. 1930년 8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같은 해 11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30. 8. 3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30. 11. 8)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동아일보(1930. 4. 8, 1931. 11. 11)
  • 조선일보(1930. 5. 18, 8. 23, 8. 24, 8. 25, 8. 31, 1931. 11. 10)
  • 중외일보(1930. 5. 17)
  • 매일신보(1930. 8. 31)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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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30-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대구복심법원 1930-11-0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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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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