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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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仁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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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4일부터 경북(慶北) 김천군(金泉郡) 김천면(金泉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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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김천의 3.1운동은 김천면 황금정교회 김충한, 대구 계성학교 학생 김수길, 장로 최용수와 교회 소사 한명수 등이 3월 11일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11시에 그 계획이 드러나 주도인물 4명이 체포되면서 시위는 좌절되었다. 이 일로 일본 군경의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인수는 3월 24일 오후 11시경 김영훈(金泳勳) 등과 함께 김천면 욱정 길가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1919년 4월 11일 붙잡혔다. 김인수는 1919년 4월 25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태(笞) 90도(度)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1919. 4. 25)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58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329~33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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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인수 - 경상북도 김천(金泉) 김천군 김천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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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청 1919-04-2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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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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