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읍내에서 천교도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규모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황해도 동부 산악지대에 속하는 수안,곡산(谷山)은 일찍부터 천도교가 전파된 곳으로, 천도교인들에 의해 거사가 계획,전개되었다. 1919년 3월 1일 곡산의 천도교인 이경섭(李景燮)을 통해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수안읍의 천도교 교구장 안봉하(安鳳河)는 3월 1일과 2일, 2차례에 걸쳐 천도교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군내 각 면의 천도교인들을 동원하여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천도교 전도사였던 이승필은 3월 1일 수안 읍내에서 나찬홍(羅燦洪)을 만나 그로부터 조선독립선언서 21매를 교부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수구면(水口面) 석달리(石達里)로 돌아왔다. 3월 7일 이승필은 이달수(李達秀),이재협(李在協) 등과 함께 석달리 홀동(笏洞)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7일 장터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앞세우며 만세시위를 하였으며, 헌병주재소 습격도 시도하였다.
이 시위로 붙잡힌 이승필은 1920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02~70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66~267면
- 決定文(高等法院:19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