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황해도 해주군(海州郡) 월록면(月祿面) 삼현리(三峴里)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1919년 4월 8일 이민향은 최미형(崔亹亨),최관식(崔寬植),최재기(崔在棋)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하고, 군중 수백 명을 모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삼현리 주재소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민향은 주재소 앞에서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이 일로 이민향은 1919년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상해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72~5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