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1920년 음력 3월 상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에서 파견된 윤영백(尹永伯)의 권유로 경남(慶南) 고성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한봉진은 개천면(介川面) 소재 옥천사(玉泉寺) 승려로, 윤영백과 함께 행동하는 한편 같은 면에 사는 마능숙(馬能淑)에게 군자금 모집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유하다가 독립운동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3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이른바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21년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5. 2)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