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전주군에서는 3월 13일 오후 1시 무렵부터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끄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날 기전여학교의 학생들도 상당수 참여하였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순실은 김나현(金羅賢) 등과 함께 오후 8시경부터 군중들과 함께 남문부근에서 전주경찰서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일로 붙잡혀 3개월 동안 전주형무소에 구금되었다.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6. 30)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19. 9. 3)
- 신한민보(新韓民報)(1919. 7. 8)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45~1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