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전주군에서는 3월 13일 오후 1시 무렵부터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끄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날 기전여학교 학생들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정복수는 최경애 등 여학생들 및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복수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6. 30)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96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45~1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