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전주군에서는 3월 13일 오후 1시 무렵부터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끄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날 기전여학교 학생들도 상당수 참여하였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최금수는 최경애 등의 여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남문에서 공립제2보통학교를 지나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앞까지 행진하였다.
이 때문에 체포된 최금수는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공소가 있었으나 1919년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6. 30)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19. 9. 3)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45~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