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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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愛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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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전북(全北) 전주군(全州郡)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동군(同郡) 남문 밖 시장에서 동교(同校) 학생 및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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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전주군에서는 3월 13일 오후 1시 무렵부터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끄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날 기전여학교 학생들도 상당수 참여하였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최애경은 최금수 등의 여학생들과 함께 만세를 연호하면서 남문에서 공립제2보통학교를 지나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앞까지 행진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6. 30)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19. 9. 3)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45~14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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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애경 - 평남 평양(平壤) 1919년 전주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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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6-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9-0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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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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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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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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