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21일 오후 9시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군(安東郡) 일직면(一直面) 망호동(望湖洞)에서 이구덕(李九德) 등 마을 청년들이 산속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이 망호주재소로 이동하자 마을 주민들도 호응하여 100~150명의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주재소로 진입했다. 이에 안동에서 일본군 병력 4명이 출동해 일제 경찰을 지원하면서 시위 주도자 6명을 체포했다. 안동 주민인 이승구는 이러한 일직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피신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5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태 90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 1919. 3. 31)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2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