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에도 이 소식이 전파되었다. 이재성도 4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태극기 20매를 제작하고 용궁공립보통학교(龍宮公立普通學校) 학생들과 4월 12일에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1919년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1919. 6. 18)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9~4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