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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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善慶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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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평북(平北) 위원군(渭原郡) 서태면(西泰面)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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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평북 위원군(渭原郡) 서태면(西泰面)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위원군의 만세운동은 3월 6일 기독교인이 중심되어 수백 명의 군중을 규합한 뒤 만세를 부르고 해산하였다. 그 뒤 3월 10일에는 천도교인 수 백명이 읍내 천도교구실에서 제1세 교조(敎祖) 순도(殉道) 기념식을 지낸 후 '조선독립'이라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태극기를 각각 손에 들고 독립선언서를 살포하며 만세를 부르자, 이에 호응한 군중 수천 명이 합세하여 만세를 고창하고 시위행진을 하다가 진압 경찰에 의해 20여 명이 붙잡히고 시위대는 해산당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19년 3월 서태면 송계동(松溪洞)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김선경도 참여하여 군중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위원군 헌병에게 붙잡힌 김선경은 헌병들에게 무수히 구타당한 끝에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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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선경 - 평안북도 위원(渭原) 서태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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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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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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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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