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경상남도 합천군에도 전해져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합천군 내에서 벌어진 만세시위는 이암이의 고향인 가야면에도 전해졌다. 가야면의 한갑개(韓甲開)는 박노상(朴魯相)과 더불어 가야면 매안리에서 군중을 모아 4월 3일 오후 5시경 만세운동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박내문(朴乃文)의 집에서 미리 만들어 둔 독립기(獨立旗)를 가지고 군중을 격려했다. 이튿날인 4월 4일 시위대가 다시 가야산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이에 일본경찰은 무차별 총격을 가해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이암이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7일 진주지청(晋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39~3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