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이승조(李承兆)는 간도(間島)에서 조직된 광복단(光復團)의 국내 단원이었다. 광복단의 국내 활동은 1920년 배일사상을 갖고 있던 김국경(金國景)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김국경은 전라,경상,충청도, 즉 '삼남(三南)지방'의 '수령'에 임명되어 '삼남지방'에서 군자금 조달과 독립군이 될 청년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하였다. 대소관공리(大小官公吏)를 암살하기 위해 경성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정무총감 처단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1920년 10월 12일 이승조는 충남지역 광복단원들과 독립운동 자금 제공을 요구하는 협박문 8통을 등사하여 논산군 광석면(光石面) 윤구병(尹龜炳)외 2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이승조는 소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과 공갈 등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공주지방검찰청)
- 光復團員의 檢擧(1920. 11. 1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6)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編) 1卷 分冊 476~478면
- 現代史資料(姜德相) 제27권 541~5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