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파고다공원에 모인 수많은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이 소식은 전국 각지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서구는 이재성(李載成)·이만성(李萬成)·이좌형(李左衡) 등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나아가 용궁공립보통학교(龍宮公立普通學校) 학생과 함께 4월 12일 용궁면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4월 11일 오후 11시경 이만성의 집에서 태극기 20개를 제작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1919년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6. 1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집행원부(執行原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