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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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淳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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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4일 함남(咸南) 홍원군(洪原郡) 천도교구장(天道敎區長) 강남섭(姜南燮)의 지시를 받고 동 교구내의 신도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3월 16일 홍원군(洪原郡) 홍원읍(洪原邑) 장터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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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함남 홍원(洪原)에서 천교도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시위를 주도하였다.

함남 홍원의 천도교구장으로 재직하던 강남섭(姜南燮)이 교주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운동 취지에 호응하기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자, 김순근 역시 이 거사에 적극 동참하였다. 1919년 3월 16일부터 3일간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대규모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되자, 김순근은 읍내 신도들에게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박주섭(朴琱燮) 등과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1919년 3월 16일 김순근은 읍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시위후 붙잡힌 김순근은 1919년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4)
  • 新韓民報(1919. 6. 14)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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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순근 - 함경남도 홍원(洪原)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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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제3부 1919-06-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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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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