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3431
성명
한자 張用岩
이명 張龍岩, 長山用岩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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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5일 경북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소재 조선인 공동묘지에서 강윤옥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가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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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발표 이래 대구에는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만세운동이 추진되었다. 3월 8일부터 4월 중순까지 산발적인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4월 15일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에 소재한 공동묘지에 제례를 지내기 위해 5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오후 5시 30분 장용암은 대명동에 거주하는 강윤옥(姜潤玉)과 함께 공동묘지 북쪽 입구의 현풍(玄風)으로 가는 도로 위에서 여러 차례 독립만세를 외쳤다.

당시 현장을 사찰하던 사법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피신하였으나 6월 23일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11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19. 6. 26)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7. 1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26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6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기물훼기, 보안법위반 징역 4월, 기물훼기는 무죄 대구지방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7-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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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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