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3~8일 함남 (咸南) 홍원군 (洪原郡) 천도교구장 (天道敎區長) 으로서 홍원군 (洪原郡) 천도교구당 (天道敎區堂) 에서 강인택 (姜仁澤) 등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후 3월 16,17일 해당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3월 13일 홍원군 (洪原郡) 학천면 (鶴泉面) 풍산리 (豊山里) 소재 강연상 (姜鍊翔) 집에서 조선독립선언서 (朝鮮獨立宣言書) 약 1천 매를 인쇄하였으며, 3월 16일 홍원군 (洪原郡) 읍내 장터에서 시위 군중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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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함경남도 홍원(洪原)에서 천교도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시위를 주도하였다.
함남 홍원의 천도교구장으로 재직하던 강남섭은 교주 손병희 등의 독립만세운동 취지에 호응하기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는 한편, 1919년 3월 16일부터 3일간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대규모 만세운동을 결의하였다. 강남섭은 홍원 읍내 모든 신도에게 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김한욱(金漢郁),김세경(金世暻),강인택(姜仁澤) 등 5~6명과 함께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1,000부와 조선독립기(朝鮮獨立旗)를 제작하였다.
1919년 3월 16일 강남섭은 읍내 장터에서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시위 후 붙잡혀 1919년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4)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6)
- 新韓民報(191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