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경북 예천군(醴泉郡) 호명면(虎鳴面)에서 서당 동료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26일 오후 3시경 호명면 원곡동(原谷洞)에 사는 장세환(張世煥),장기원(張基元)은 서당 부근에서 서당 학우인 장기창,장정출(張正出),장기남(張基南),장기립(張基立) 등 6명과 논의하여 만세시위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장기창 등은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 동네 뒷산인 등암산(藤岩山)에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3시간 여 동안 외쳤다. 이 사실이 탄로나 4월 9일 일본 헌병들에게 장기창을 비롯한 시위참여자 전원이 검거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창은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30)
- 刑事事件簿(大邱地方檢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18면
-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部, 1934) 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