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4월경 중국 간도(間島)와 함북 회령군(會寧郡) 일대에서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모연대원(募捐隊員)들과 함께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북로군정서의 원래 명칭은 군정부(軍政府)로 1919년 10월 북간도에서 서일(徐一) 등이 중심이 된 대종교와 신민회의 주도로 조직된 무장독립단체였다.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군정부를 대한북로군정서(大韓北路軍政署)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북로군정서라 지칭되었다.
1920년 2월 북로군정서 모연대원으로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다 함북 회령으로 파견된 임태순(林泰淳)은 회령에 거주하는 김명호(金明浩) 등과 우선 회령 지역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군자금으로 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조선인을 이주시키고 그 자제들을 무관학교에서 독립군으로 양성해 무장투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1920년 4월 30일 북로군정서 모연대 소속 김명호(金明浩)ㆍ이홍래(李鴻來) 등과 함께 함북 회령에 거주하는 자본가 김정균(金楨均)ㆍ노운서(盧雲瑞)ㆍ홍경화(洪卿和)ㆍ김이옥(金爾玉) 등에게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7월 6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강도 및 정치에 관한 범죄로 징역 4년을 받고 공소하여, 같은 해 10월 2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10. 28)
- 每日申報(1920. 8. 5)
- 朝鮮日報(19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