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6년 음력 9월 말경부터 논산군 장적면(丈赤面) 충곡리(忠谷里) 이내수(李來修)의 집에서 여러 동지들과 함께 국권회복의 방안과 투쟁방법에 대해 협의하였다. 1918년 6월 10일 논산군 연산면(連山面) 김영수(金永壽)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작성한 광복회 명의의 경고문(警告文)을 보여주며 군자금을 모집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김영수의 신고로 이상래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러한 행동을 응징하기 위해 7월 김목현(金穆鉉) 등이 김영수를 찾아가 “조선을 위해 활동하는 동포를 감옥으로 넣은” 행동을 꾸짖고,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군사자금 모집원에게 자금을 제공할 것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1918년 7월 29일 대전지방법원(大田地方法院) 공주지청(公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1년 2월 중순 안투현 싼런반(三人班)에 본거를 둔 연대장(聯隊長) 이시우(李時雨) 휘하의 광복단에서 모연대장으로 활동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8. 7. 29)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7), (27)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4. 25)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2004) 제40권 404~4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