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고국한은 충남 서산군(瑞山郡) 대호지면(大湖芝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대호지면 도리리(桃李里) 주민들은 1919년 3월 19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열기로 계획했다. 면의 사환 송재만(宋在萬)은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폭발하자 면장 이인정(李寅正), 면내 유지 남계원(南桂元) 등과 계획을 진행하여, 19일 장날에 수백 명의 시위행진을 이끌어냈다. 군중은 정오경에 경찰주재소를 공격했고 이때 송재만은 경찰의 총과 군도를 탈취하기도 하였다.
이날 송재만과 이인정, 남계원 등 주동인물들이 검거되었다. 또 4월 8일 하오 7시경 면소재지인 조금리(調琴里)에서 약 300명의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4월 8일 하오 6시경 송전리(松田里)에서도 동민 약 300여명이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고국한은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19. 11. 19)·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4~155면
- 刑事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