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전라남도(全羅南道) 화순군(和順郡) 출신으로 3월 1일과 5일에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식을 계기로 서울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중앙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조무환은 종로에서 시위에 합류하여 인사동(仁寺洞)을 지나 광화문(光化門)까지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처럼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3월 5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8월 30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종결이 결정되었고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豫審終決決定)(경성지방법원 : 1919. 8. 30)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11. 6)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9. 7, 9. 8, 9. 9, 10. 12, 11. 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81~183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0) 제11권 10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1) 제15권 74~75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4) 제17권 79~80, 269~2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