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 안성군에서도 여러 차례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윤순철은 안성에서 고성준(高成俊), 한국초(韓國初)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이들은 4월 1일에 윤순철의 집에 모여 담배설대로 깃대를 만들어 태극기 70여 개를 제작했다. 그리고 동일 오후 8시경 고성준과 한국초가 안성시장에서 주민 약 200여 명에게 태극기를 나눠줬다. 윤순철은 이렇게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일로 인해 윤순철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윤순철은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6.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