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과 4월에 걸쳐 안성(安城) 각 지역에선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3월 31일 밤에 읍내면(邑內面) 서리(西里)에서 마을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이사원도 참여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4월 2일 오후 2시 읍내 장기리에서도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자신의 집 앞 시장으로 나온 이사원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로 인하여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5월 8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되고 태 90도를 최종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8)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6. 2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권 192, 193~1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