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4월 5일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고산리(古山里)에서 3.1운동을 주도했다.
4월 5일 오후 7시경 고산리 채수정(蔡壽定)의 집으로 한오복(韓五福) 등 마을 주민 여러 명을 모이게 했다. 오인탁은 이들에게 “지금 각소(各所)에서 한국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이 고창하자”고 권유했다. 이어 이들과 함께 마을 뒤쪽 산에 올라가서 횃불을 피우고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는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오인탁은 만세운동 주도로 운산경찰관주재소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31일 구류되었다. 같은 해 5월 31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 기소되어 6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고 12월 4일 공주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6. 4)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제20권 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