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은 만국평화회의에서 결의한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되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소식은 곧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계승하여 4월 2일 오후 1시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으로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근접한 지역에서도 장꾼들이 모여들어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군중은 수천 명까지 불어나 읍내를 누비면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밤이 늦도록 만세시위를 하다가 새벽 1시경 해산하였다. 4월 4일 밤 8시, 또다시 수천 명의 군중이 시위를 일으켰다. 이에 헌병주재소에서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만세시위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안대봉은 이러한 옥천군 청산면의 4월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1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89~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