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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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宋珍根
이명 靑木珍根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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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42년 12월 경성중앙방송국(京城中央放送局) 제2방송부(第二放送部) 보도과(報道課) 현업주임(現業主任)으로 미국 단파방송(短波放送)을 청취하여 미군의 승전과 일본군의 패전,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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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경성중앙방송국 제2방송부 보도과 현업주임(現業主任)으로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1942년,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 기술부 제1현업과(第一現業課)에서 기술원 박택청(朴澤淸) 및 제2방송부 방송원들과 함께 단파수신기(短波受信器)를 이용하여 미국의 단파방송을 청취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말경 밤 9~10시 사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태평양전쟁 전과(戰果) 발표에 대한 일본어 방송을 청취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군함이 많이 침몰했고 미국이 크게 승리하였다는 선전방송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5일 밤 9~10시 사이에 우리말 방송을 청취했는데, 그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솔로몬 방면의 해전에서 미군의 승리, 미군의 버마 진격, 독소전(獨蘇戰)에서 소련의 승리 등에 대한 선전방송이었으며, 또 “조선 동포를 간악한 일본의 정치에 기만당하게 하지 말고 조선독립운동을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들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경 송진근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원구(李元九)에게 청취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1942년 말부터 1943년 봄 사이에 동료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단파방송 사건’으로 인해 송진근뿐만 아니라 성기석(成基錫)·염준모(廉準模)·박용신(朴龍信) 등 경성방송국과 개성방송국(開城放送局) 관계자 다수와 송남헌(宋南憲)·홍익범(洪翼範)·허헌(許憲)·문석준(文錫俊) 등 150여 명의 인사가 함께 검속되었다. 1943년 7월 29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육군형법(陸軍刑法) 및 해군형법(海軍刑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4년 9월 17일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방송사(韓國放送史)(한국방송공사, 1977) 30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정병준, 2009) 제56권 202면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7) 70권 41~42, 4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4권 878면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43. 7. 2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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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송진근 창씨명: 청목진근(靑木珍根) 경기 개성 단파방송 청취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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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육군형법, 해군형법, 보안법 징역1년6월 경성지방법원 1943-07-29 국사편찬위원회
2 인물카드 육군형법, 해군형법, 보안법 징역1년6월 경성지방법원 1943-07-29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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