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서울에서 서울청년회 간부로 활동하였고, 1927년 3월 고려공산청년회 (高麗共産靑年會) 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서 경기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29년 고려공산청년회 (高麗共産靑年會) 사건(제3차 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았으며, 1930년 7월 조선청년총동맹 (朝鮮靑年總同盟) 전국군부동맹 (全國郡府同盟) 대표자대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2개월여 (個月餘) 의 옥고 (獄苦) 를 치르고, 동년 9월경 중앙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26년부터 1931년까지 사회주의운동 관련 사건으로 수차례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1932년 1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여독으로 순국 (殉國)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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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박제영은 1926년 서울에서 서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7년 3월 이광(李珖)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서 경기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29년에는 고려공산청년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1930년 7월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전국군부동맹(全國郡府同盟) 대표자대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2개월 여의 옥고를 치르고, 같은 해 9월경 중앙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박제영은 1926년부터 1931년까지 사회주의운동 관련 사건으로 수차례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1932년 1월 심치령(沈致寧) 등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 학생들을 조직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투옥 중 발발했던 늑막염이 악화되어 옥고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공산당재건계획 기소중지자 검거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7837호, 1933. 6. 20) 思想에 關한 情報綴(2)
- 朝鮮靑年總同盟 通文 發送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10564호, 1930. 7. 14) 思想에 關한 情報綴(7)
- 中外日報(1926. 12. 14, 1927. 11. 11, 1929. 6. 9, 1930. 8. 24?9. 19)
- 思想月報(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1931. 8) 제1권 제5호 281면
- [中央靑年同盟] 集會取締 狀況報告(京鍾警高秘 제15256호, 1930. 10. 21) 思想에 關한 情報綴(10)
- [中央靑年同盟] 集會取締 狀況報告(京鍾警高秘 제13926호, 1930. 9. 23) 思想에 關한 情報綴(10)
- 중앙청년동맹 동구지부 정기대회 취체상황 보고(京東警高秘 제1701호, 1930. 6. 23)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1)
- 국제무산청년데이 집회 금지의 건(京鍾警高秘 제10401호, 1928. 9. 1)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4)
-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 개최상황 및 집회금지에 관한 건(警高秘 제2502호의 1, 1927. 5. 30)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
- 서울청년회 제7회 정기대회 개최의 건(京鍾警高秘 제5383호, 1927. 5. 16)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 경기도청년연합회 집행위원회의 건(京鍾警高秘 제5278호, 1927. 5. 16)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 경성청년단체 간담회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15090호, 1927. 5. 16)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2)
- 東亞日報(1930. 3. 29, 11. 18, 1932. 1. 8, 1. 20, 1932. 2. 15)
- 時代日報(1926. 6. 1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34. 6. 25)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