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봉상은 1923년 8월 평안북도 강계군 어뢰면(漁雷面) 천성동(天城洞)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통의부(統義府) 의용군(義勇軍) 참사(參士) 이명옥(李明玉)과 관계를 맺고 그해 11월 7일 이명옥이 일제 관헌의 밀정인 손창화(孫昌化)를 처단할 때 그 옆에서 협력했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의 검거가 시작되자 한동안 피신하였다. 이후 1925년 4월 17일 강계군 어뢰면 천성동 장토참(章土站)에서 어뢰면주재소의 순사에게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김봉상은 1928년 9월 29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 및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그 뒤 징역 8년 6월 2일로 감형되었으며, 경성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1935년 8월 3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1928. 9. 29)
- 假出獄의 件 具申(京城刑務所長:1935. 8. 20)
- 朝鮮日報(192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