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3194
성명
한자 金正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34년 10월 전남 무안군 지도면에서 비밀결사 사회주의연구회에 가입하고 이듬해 10월 지도농민조합건설위원회 조직에 참여하여 교양부, 서무부 등을 담당하였으며 1936년 지도청년단 청년부를 담당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전라남도 무안군 지도면(智島面)에서 1934년 7월경부터 김칠성(金七星)의 지도를 받았다. 10월경부터 사회과학연구회(社會科學硏究會)에 출석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했다. 1934년 9월 20일 김칠성의 책임 아래 비밀결사 전위동맹(前魏同盟)을 조직하였다. 전위동맹에서도 1934년 10월 10일부터 1935년 1월 10일까지 사회과학 강좌회를 했는데, 김정국은 김한필(金漢弼) 등과 함께 참가하여 교양을 받았다.

1935년 10월 10일경 전위동맹의 행동강령을 토대로 지도면 내에 농민대중을 대상으로 한 농민조합을 조직하기로 했다. 15일 밤 내양리 자택에서 그 준비기관으로 비밀결사 ‘지도농민조합(智島農民組合) 건설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양부(敎養部)를 맡아 활동하였다. 11월 1일 자택에서 제1차 회합을 개최하고, 각 부락에서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외곽단체를 조직하고 프랙션 운동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10일 황성연 등과 함께 내양리 공유수면(公有水面) 매립 간척공사장(干拓工事場)의 인부들로 하여금 임금인상·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동맹파업(同盟罷業)을 일으키도록 지도하였다.

1936년 4월 말경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국주의전쟁 절대 반대, 노동시간 단축, 조세증징 반대, 강제부역 반대’ 등을 내용으로 김칠성이 작성한 격문을 건네받았다. 이후 ‘지도농민조합 건설위원회’의 부서가 변경될 때 서무부를 맡았으며, 그 즈음 사촌동생 김종철(金鍾哲)을 동지로 규합하였다. 7월 25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내양리 한문서당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1936년 6월 15일 김한필과 함께 위 간척공사장 광장에서 비밀결사 지도청년단(智島靑年團)을 조직하였다. 지도청년단에서는 “우리는 무산계급을 위하여 투쟁하고자 한다.” 등 2개의 강령과 “우리 노동자·농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모든 투쟁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 등 4개의 행동강령, 9개의 규약, “일반 농민층에 발생하는 이해 문제를 잘 파악하고, 단(團) 내의 결의를 가진 후, 그 해결을 위하여 철저한 투쟁을 전개한다.” 등 14개의 운동방침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각 부락에 소년단(少年團)과 청년단(靑年團) 등을 결성하기로 하고, 8월 1일 내양리 적동서당(笛洞書堂) 회합에서 청년부(靑年部)를 맡아 활동하였다.

이러한 전위동맹의 존재와 활동이 1937년 11월 초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에 탐지되었다. 13일 이래 전라남도경찰부(全羅南道警察部) 고등과(高等科)의 지휘 아래 100여 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때 김정국도 체포되었다. 10개월만인 1938년 8월 18일 임귀석(林貴錫) 등 58명과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29일 예심(豫審)에 회부되었다. 검거된 지 2년 4개월이나 지난 1940년 2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목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같은 해 5월 5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40. 2.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8. 8. 20, 9. 2).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정국(관리번호:953194)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