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3180
성명
한자 殷世龍
이명 殷世鳳, 殷鳳杓, 殷石慕, 松山堂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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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26년 전북 김제에서 황석공교(黃石公敎)를 조직하여 교도(敎徒)들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4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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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은세룡은 1926년 전북 김제군 부량면에서 김영식, 홍명선(洪明善)과 함께 표면은 종교단체로 가장하고 이면에서 조선을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독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황석공교(黃石公敎)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에 의거한 믿음, 사랑, 존경을 교의 기본으로 해서 교도들에게 독립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민족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소위 '정감(鄭堪)의 예언'에 따라 천서 16자인 주문을 외우면 '삼재팔난'을 면하게 한다고 선전하면서 교도를 규합하였고 점차 독립의식을 교양시키고 결사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은세룡은 김정철(金丁喆)과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의 김내성(金乃成) 등을 결사에 가입시켰고, 1931년 음력 10월 15일 전라남도 장흥군 천관산에서 김성규(金聖奎) 외 수 명의 교도들과 함께 '천류'라 칭하는 제사를 거행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은세룡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대구복심법원:1941. 9. 29)
  • 思想彙報(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40. 12. 1) 제25호 225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40. 10. 3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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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은세룡 은세봉(殷世鳳), 은봉표(殷鳳杓), 은석모(殷石慕), 송산당(松山堂) 전북 정읍(井邑) 황극교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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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4년미결구류일수 중 500일 본형에 산입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40-10-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4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500일 및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25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41-09-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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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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